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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론
제 1 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 2 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 3 조 범 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 4 조 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재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제 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제2장 원고와 피고
제 7 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
제 8 조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 9 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제 10 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 11 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 12 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제 13 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 14 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제 15 조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어명할 것이다.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제 16 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 17 조 소장은 1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제 18 조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 19 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제 20 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 21 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 송달(意識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제 22 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이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 조례(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제 23 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각하(却下)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改正)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 24 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對質)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反證)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이 작정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合議)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제 25 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 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 26 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 27 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제 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 28 조 재판 진행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義)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제 29 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 30 조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原下會)에 내려 보낸다.
제 31 조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 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 32 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제 33 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 34 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는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 35 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
제 36 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 37 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제 38 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활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제 39 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제 40 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 41 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
제 42 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심사 후에 해직한다.
제 43 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게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取下)하게 할 것이다.
제 44 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에,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 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제 45 조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 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 46 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제 47 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 48 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 49 조 재판할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는 당회가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誤認)이 아닌 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제 50 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 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다른 지방에 옮겨 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년월일(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할 것이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옮긴 지 3년간 실종된 경우에도 당회는 전 항을 준용하되 그 사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를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 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 쓸 것이다.
제 51 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도록 일향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그 후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종교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제 52 조 무흠한 목사가 정체 제17장 제1조 3조에 의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할에 그 목사가 단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 53 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 54 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홀 출교도 할 수 있다.
제 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제 55 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
제 56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 57 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제 58 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 59 조 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 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 60 조 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61 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제 62 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直言)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
제 63 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제 64 조 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무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原本)이나 초본(抄本)에 서명 날인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 65 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 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제 66 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어떻게 수합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본 재판회가 진행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 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67 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8 조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 69 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 70 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중(緊重)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 71 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1) 검사와 교정
제 72 조 본 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3 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 74 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 75 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 76 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렁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 77 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 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2) 위탁 판결
제 78 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제 79 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 듯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 80 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1)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2)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 81 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 82 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 83 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 소 원
제 84 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 85 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86 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 87 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88 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전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 89 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 90 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
제 91 조 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2 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 93 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오려 보냄이 옳고 혹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4) 상 소
제 94 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理義)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調)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 95 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 96 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에 교부한다.
제 97 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익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 98 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9 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당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合議)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心)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제 100 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제 101 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 102 조 이의(理義)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小數)가 대수(代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 103 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장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 104 조 이의와 항의서가 합식(合式)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한다.
제 105 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 106 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하게 한다.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 107 조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 108 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활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 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 109 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이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 110 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본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 111 조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 112 조 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대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 113 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 114 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제 115 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 116 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 개심할 수 없다.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 재판국
제 117 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제 118 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제 119 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제 120 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 121 조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 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 122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고피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23 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로고가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2. 대회 재판국
제 124 조 대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상비 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씩 개선한다.
1. 대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대회가 보결하고 대회 폐회후에 결원되었으면 대회장이 자벽하여 대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 125 조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대회에 보고한다.
제 126 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
제 127 조 대회 재판국의 집회 날짜와 처소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 128 조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 129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대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 130 조 재판국은 그 판결 사건을 대회 서기에게 보고할 것이요 대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 131 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32 조 재판국 비용은 대회가 부담한다.
제 133 조 대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3. 총회 재판부
제 134 조 총회는 상설 재판부를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부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 부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缺員)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부는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 135 조 재판부는 회장과 서기를 본 부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6 조 총회 재판부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제 137 조 재판부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부가 의정한다.
제 138 조 총회 재판부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 139 조 재판부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부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40 조 재판부는 판결 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 141 조 총회는 재판부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부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부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42 조 재판부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 143 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고 상설 재판부규칙을 적용한다.
제14장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
제 144 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 145 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 선정하여 초심(初審)부터 종심(終審)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