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헌법 > 예배 모범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2.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3.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5.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 이와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 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제2장 교회의 예배 의식
1.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기도로 복을 빌라.
2.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 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이체 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제3장 예배 때 성경 봉독
1. 예배 때에 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 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알아 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 성경을 낭독한다.
3. 봉독할 성경 장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강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라.
제4장 시와 찬송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 시에 또한 우리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반드시 찬송 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3. 공식 예배 때에 찬송은 찬송가에 한하여, 찬송하는 시간의 다소는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제5장 공식 기도
1. 교회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은조(恩詔)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2. 시나 찬송을 부른 후 강도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할지니
(1) 영광을 돌림.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
(2) 감 사. 하나님의 주신 각양 은혜를 사례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 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3) 자 복. 원죄와 자기 범행한 죄를 자복(自服)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사언행(思言行)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람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세한 후 범한 죄들이다.
(4) 간 구.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령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
(5) 간구할 근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락하실 연고는 온 신구약에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6)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다른 사람 곧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 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남녀 노소와 수륙(水陸)에 해당하는 사람과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 것은 주장하는 기도자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3. 강도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강도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정형에 의하여 한다.
4.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 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 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강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오손(汚損)하지 말라.
5. 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 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니 기립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옛날 교회의 실행하던 일이요 자로 교회의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든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
제6장 강 도
1. 강도(講道)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 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해해야 한다.
2. 강도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강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변증도 한다.
3. 강도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으니 결코 주 의(主義)와 예비 없이 하지 말고(삼하 24:24)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言語)가 성경 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무식한 자라도 알아 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예(才 藝)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딛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4. 공식 예배에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강도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저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5.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고후 13:13, 히 13:20~21, 유다 24, 25, 엡 3:20~21, 살후 3:16, 17, 민 6:24~26)
6.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로 저리 있게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의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7. 노회 관할 아래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강도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7장 주일 학교
1. 주일 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의 요리(料理)와 헌법 등을 공부 하고 종교상 목적과 국내와 국외에 전도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니 주일 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식 에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부모가 직접 자녀 교훈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
2. 주일 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이 있으며 선생과 학생이 상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고무하여 공부에 열중하게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한다.
3. 주일 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힘써 예비할지니 담임한 학생 중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으로 권면하며 심방하고 특별히 병든 때와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 심방을 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엄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 요긴하다.
제8장 기 도 회
1.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 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속 집회하 며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히 어떠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 회원이나 혹 교회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 기도 찬송 성경 낭독과 간단한 권면으로 행할 것이다.
2. 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제9장 유아 세례
1.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어떠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2. 세례는 교회 안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3. 자기 자녀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 부모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이 다 그 세례 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
4. 세례 베풀기 전에 목사는 성례게 관한 성질과 소용과 이 예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예사(例 詞)로 설명한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印證)이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 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 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 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 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5.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느뇨?
(2)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양모하며 자시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느뇨?
(3)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느뇨?
6. 그 후에는 이 예식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아이의 성명을 불러「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할 것이다.
목사가 이 말을 하면서 물론 그 아이의 머리에 세례를 주고 기도를 마친다.
세례는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가(私家)에서도 행할 수 있으니 목사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0장 입교 예식
1. 교회 교우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 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성년 (成年)이 된 후에는 힘써 권고하여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우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 참여함을 청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2. 소년의 성년되는 연기(年期)는 확정할 수 없으나 일반 입교인의 자격을 살펴 작정하는 책임은 그 당회에 있은즉 이 일도 당회가 결정한다.
3. 세례 받지 아니한 성인이 입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충성함에 대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고 교회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이다.
4.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당회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함이 옳으나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의 특별한 관계 있는 것을 명백히 안식하게 할 것이다.
5. 입교 문답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성년이 되어 공식 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後嗣)가 되어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중에 OOO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 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하여 가납(可納) 하였습니다」
(2)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 목사가 설명하기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OOO씨를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저희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同班)되는 것을 환영 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할 것이다.
(3) 그 다음에는 목사가 이상 2항에 선서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나니 「공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그대들은 다음의 선언과 허락을 승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엄중한 언약을 맺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①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②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느뇨?
③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생하며 모 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느뇨?
④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고 허락 하느뇨?
그 다음에 엄중한 의무가 요긴한 것을 담부한 자들에게 간단히 권면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공포함으로 폐회한다.
6. 다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온 자는 그 성명을 교회에 공포하고 그 신덕과 사랑을 소개한다.
제11장 성찬 예식
1.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2.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3.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1주일 전기(前期)하여 광 고하되 그 광고하는 날에 혹 그 주간에 예비 예배를 보아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연(聖宴)에 참석하게 할 것이다.
4.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의 할 일이 이러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하고 편의대로 복음 중에서나 고린도전서 11자에서 이 예식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여 실제 유익을 말하되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된다」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로 깨달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 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 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하게 한다.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냄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종교를 신종하는 무리와 다른 예수교 무흠한 입교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 아니라도 이 예식 끝까지 특별히 머물러 있으라 청함이 옳다.
5. 성찬을 설비한 상은 단정히 덮고 포도즙을 예비한 후 참여할 신자의 자리를 정돈하여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한 후에 목사가 떡 을 취하여 사람 앞에서 떼며 가로되「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 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시오 주께서 가라사대「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셨다 하고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하셨다 하고 전과 같이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다.
수찬 순서는 모든 교우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다음에 교우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다.
6. 신자마다 각각 주로 더불어 약조하는 가운데서 행할지니 이 성찬을 분배하는 동안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다.
7. 목사는 몇 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회원에게 인상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의 부르심을 입은 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 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
목사는 또한 방청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시키는 것이 옳다.
「믿을 본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식을 경홀히 여기는 가운 데 생활함으로 저희 죄되는 것과 위태한 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후일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라」고 권한다.
그 다음에는 목사가 기도하되 이 성례로 말미암아 충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 께 감사하고 이 예식 행한 가운데 결점된일이 있으면 이를 용서함을 받기를 간구하며 저희의 몸과 행실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그 안에서 행하며 저희로 하여금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며 저희의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며 저희의 언행이 복음에 합하게 하며 저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사시는 것도 저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사람 앞에 저희 빛을 비추어 사람 으로 하여금 저희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빌 것이다.
빈궁한 자나 혹 그밖에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 때에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 다음에는 시와 찬송을 부르고 아래와 같은 축복 기도나 혹 다른 축복 기도로 폐회한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 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에 돌릴지어 다 아멘」
8. 어떤 지방 교회에서는 성찬 베풀기 전기에 금식을 행하는 습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는 주일 외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두세 목사를 청하여 강도회를 회집하여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많고 목사들이 더욱 친밀히 연합되는 힘이 나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옳지 않다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그 풍속을 따라 하라.
제12장 혼 례 식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 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
2.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밖에 교역자로 주례(主禮)하게 함이 옳다.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가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 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라.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8. 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제13장 장 례 식
1. 장례 때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가 생각한 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게 기도한다.
2. 이 장례식은 주례 목사의 의견대로 하지만 그 주요한 뜻을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誤用)하여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장 금식일과 감사일
1.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밝힌 바 없으나 형편에 따라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2.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 한 가족이 사사로이 지키는 일도 있고 혹 한 지교회나 혹 친밀히 교제하는 교회의 교우들끼리 지키는 일도 있고 한 노회의 관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 교회가 지키는 일도 있다.
3. 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 때에 미리 공포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정돈하여 놓고 이날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4. 이와 같은 날에는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니 시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며 강도하되 모두 그날에 적용하게 한다.
5. 금식일에는 목사가 이날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때는 보통 예배일보다 시간을 넉넉히 하여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자복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6. 감사일에도 또한 목사가 이날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되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 시기에 적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날에는 거룩하며 쾌락한 마음으 로 지내는 것이 당연하되 연락(宴樂)하는 중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제15장 은밀 기도와 가정 예배
1.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지 못할 당연한 본분이다.
2. 은밀 기도는 우리 주께서 명백히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 기 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펴볼지니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유익이 많은 것을 증명한다.
3.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4. 인도하는 이는 이 직분을 거행하되 마땅히 주의하여 모든 권속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보통 사무를 중지하고 엄숙히 예배하되 기도하며 찬송할 때와 같이 조심한다.
5. 인도하는 이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그 자녀와 집 사람을 가르치고 적당한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일을 힘쓸지니 그러므로 주일에는 구제할 목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벗을 심방하거나 손님을 청하는 등 방해되는 일체 행사를 금지한다.
제16장 시 벌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제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有期)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권계는 고범(故犯)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1, 2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4. 유기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감계(鑑戒)되는 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교회에 공포한다.
5. 무기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 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한다.
「지금 OO씨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보통 교인) OO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 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 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직분 시무 정지된 것을 언도한다」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 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6. 출교하기를 결의한 후에는 당회 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으 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 18:15~18절, 고린도전서 5:1~ 5절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OO씨는 OO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 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본 노회의 목사(혹 본 교회의 장로, 집사) OO씨는 OO죄의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OO 노회(혹 당회)는 심사한 결과 OO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혹 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만만부당(萬萬不當)한 줄 확인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OO씨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OO씨는 진실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에는 성찬 참여 거절, 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할 것이요 면 직 선언도 전조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17장 해 벌
1. 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 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당한 자) OO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다」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 출교 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 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줄 아느뇨?
(답) 예
(문) 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 예
(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허락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겠느뇨?
(답) 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던 OO씨는 만족할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 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 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5. 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나 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중에 있다.
6.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7.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제18장 헌 금
1.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대로 이와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2. 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물건으로 봉헌한다.
3.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 각 대리국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니 분재 다소와 일체 계획은 때때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한다.
주일 학교나 그 밖의 부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은 것이요 당회의 허가 없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 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집금하지 못한다.
4.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사력(私力)대로 바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