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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재추진 할 듯

  • 조회 1147
  • 2013.07.21 17:06

1일(목) 동아일보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재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과세방식에 대해 종교계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는 가운데 여론도 과세에 찬성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 내용을 보도했으며, 기재부는 31일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불교 등이 과세의 큰 원칙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을 브리핑하고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과세원칙을 밝힌 뒤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세부방식을 확정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또 기재부와 종교계 사이 구체적인 과세방식과 관련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도 전했는데, 종교계는 목회나 성직활동을 일반 직장인의 근로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에 적용하는 세율(20%)이 근로소득에 매기는 세율(6∼38%)과 큰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규모와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분석해 과세방식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기독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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