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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대표회장 선거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 조회 1153
  • 2014.01.28 17:29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이하 한교연) 제3대 대표회장 입후보자인 권태진 목사와 한영훈 목사가 깨끗한 선거에 임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예장합신 총회(총회장 이주형)가 사실상 한영훈 목사의 후보자격에 대한 질의를 정식 공문으로 보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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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권태진 목사, 한교연 선관위원장 김요셉 목사, 한영훈 목사 ⓒ 한교연
 
먼저 두 후보자는 16일(목)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교회 앞에 깨끗한 선거의 본을 보이기 위해 공명정대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두 후보자는 “1.한국교회연합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한다. 2.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3.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불법선거운동이 확인되었을 때는 스스로 사임한다. 5.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후보자격이 없다.(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본인은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6.선거 투표 결과에 절대 승복하고 고소 고발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6개항을 준수하기로 서약했으며, 이를 선거관리위원장 김요셉 목사가 확인했다.
 
또 이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장합신 총회(총회장 이주형)가 대표회장 입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 후보자로서 적법한지 철저하게 검증하였는지를 공개 질의서 형식으로 질의함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다.
 
먼저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후보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교연 선관위는 “1)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의 확인은 두 후보가 본 회의 법인이사로 등재할 시에 이미 확인된 사항이며, 2)영주권에 관하여는 선관위에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 당사자가 영주권이 없음을 서약서에 서명하였고(별첨 : 서약서),”라고 답변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에는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야 된다고 했는데 후보자가 당선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1)본 회 선거관리규정에 대표회장 후보자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선관위 2-1차 회의 및 후보자격심사, 후보공청회 등 3회에 걸쳐 양 후보 간에 위 질의사항에 관하여 후보자 자격에 관한 이의 제의를 하지 않기로 선관위 결의와 두 후보자가 서약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3)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시에는 본회의 정관(선거관리규정)에 적용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예장합신 총회는 한교연 선관위에 같은 날 오전 질의서를 통해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높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후보 자격의 도덕적 기준이 판결 확정 전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세상법의 논리에 의존한다면,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권태지 목사를 후보로 낸 예장합신 총회가 사실상 한영훈 목사를 의식하고 보낸 질의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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